[22 Oct 2004] 관습헌법?
2004. 10. 22. 08:58ㆍThought
역시나 그 사법부다.
성문법 제도 하에서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들먹여 위헌결정을 내리다니.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떠한 사항에라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러한 식의 해석이 가능하겠지. 논리야 만들면 그만이니까. 무소불위의 사법권력, 사법독재.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자신들의 잣대로 편의에 따라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중대한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법적용을 한다면 그 법은 멋진(?) 법이 될 것이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권력을 가진자의 노예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과거 김영삼 정권까지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은 지난 7년여간 말만 야당이지 그동안에도 우리 사회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부는 아직도 그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고.
국민소득 2만불? 선진국? 사법부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는 것이고, 사법부가 바로서야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차라리 '나는 노무현 정부가 싫어요'라고 했다면, 이처럼 속상하지는 않겠다.
성문법 제도 하에서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들먹여 위헌결정을 내리다니.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떠한 사항에라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러한 식의 해석이 가능하겠지. 논리야 만들면 그만이니까. 무소불위의 사법권력, 사법독재.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자신들의 잣대로 편의에 따라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중대한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법적용을 한다면 그 법은 멋진(?) 법이 될 것이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권력을 가진자의 노예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과거 김영삼 정권까지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은 지난 7년여간 말만 야당이지 그동안에도 우리 사회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부는 아직도 그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고.
국민소득 2만불? 선진국? 사법부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는 것이고, 사법부가 바로서야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차라리 '나는 노무현 정부가 싫어요'라고 했다면, 이처럼 속상하지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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