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May 2007] 변리사로서 최초로 담당했던 특허출원

2007. 5. 3. 18:54Daily Life

벌써 3년 4개월 전이다. 수습기간이던 2004년 1월, 2월 한달 동안의 성균관대에서 있을 연수에 들어가기 전 특허출원 명세서 한건을 완성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인도하고 가라는 사무실의 방침에 따라, 1월 30일자로 특허출원 명세서를 완성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인도하고 연수에 참가했다. 그리고 그 건은 4월 초 출원되었다. 내 첫 출원.


첫 출원인 만큼 그 내용은 물론 사무소 내 관리번호뿐만이 아니라 출원번호 등도 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06년 1월 OA받은 후 진보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06년 5월 거절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후 보정 없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했고..


물론 발명의 내용을 종래기술로부터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었던 건이라면 쉽게 등록받을 수 있었을 테지만, 그 건은 소위 수치한정 발명에 관한 것으로서 등록받는 것이 용이하지만은 않은 건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국내신건, 인커밍, 해외출원신건, 중간사건, 심판, 소송, 감정, 자문 등을 담당해오며 등록된 건수도 승소한 건수도 많았지만, 변리사로서 첫 출발하던 시점에 최초로 담당했던 특허출원이 거절결정된 상태여서 마음 한 구석 어딘가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던 차에, 변리사 4년차에 접어든지도 벌써 몇달이 된 오늘, 그 건의 거절결정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토록 고대하던 원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본부로 환송한다는 주문을 확인했다.


특허받는 것이 용이하지만은 않은 건에 대해 특허결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변리사로서 최초로 담당했던 건에 대해 특허결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일까.. (참고로 원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본부로 환송한다는 심결이 나오면, 대략 1달 내에 특허결정이 나는 것이 통상적이다)


심결문을 읽은 뒤, 책상 뒤 창가에 서서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자그마하게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다. 눈가에 핑 도는 그 무언가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늘이 너무나도 아릅답게 느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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